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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36870
2018년 11월 14일
In 근재사고
2017년12월30일 15시경 수원 광교 셀트널비즈타워 현장에서 작업도중자재부족으로 지하에인는 전기사무실에 자재를 가지러가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려고 하여지만 타공정 업체에서 양중을 하고있서서 할수업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엿 내려오던중 계단 보호비널에 미걸려서 계단에서 굴러고 당시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마침 보고 전기업체에 연락하엿고 전기업체 소속과장님하고 수원시인건 병원에가서보니 타박상이라고 하엿고 약을먹다본니 진통되문억 평택성모 병원어서 엑스레이 상으로 는 판록을 모한다고 해서 CT를 찍어보니 추상골 골절로 진단이 나왓고 엉덩이꼬리뼈 골절로 진단 7주나와고 산재신청 은 2018년 01월07일 신청 하엿지만 근때당시는 가치온사람들 인금미불 로 노동부 조사중이엿고 근로자로근무를 하였서나 사업자 등록증있다는 걸로 산재공단에 산재승인을 해주지 안코있다가 2018년 07월20일날 승인대면서 병원비 총 237만원 중 비급여 빼고 130만원 정도 지금되여고 휴업급여는 2017년12월31부터 2018년03월08일까지 받아고 휴업급여 총금액 3,059,900 원 수령 하였습니다 산재공단에서는 나머지금액은 근재보험 으로 청구해서 받들수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이러해 문 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보시고 연락주새요 010939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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