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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상해 분쟁포인트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되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보험금지급 거절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가입 전 병력과의 인과관계여부,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등에 대한 사안들을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주요 쟁점

 

01  고지대상여부 확인  / 계약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인지?

02  인과관계 확인  /  보험 가입 전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03  실효 / 부활로 인한 분쟁  /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04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보다 위험이 증가된 직업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나 오토바이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보상받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회적인 사용 여부를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주요 쟁점

 

01  통지대상여부 확인  /  계약 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사항인지?

02  직업, 직무 변경 확인  /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계속성 여부

03  오토바이 사용여부  /  오토바이 사용의 계속성 여부

04  모집자(설계사)의 완전판매  /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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